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인간도 자기를 ‘나는 필연적으로 죽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태어난 필연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게 법의 기능이에요, 법의 기능.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육체의 필연성에 너희의 자아를 실을 것인가? 이제는 성령이라는 우연적인 거기에 너희를 실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령안에 내가 있다고 시작을 해놓고는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바르게 살았어요’ 하는 식의 그쪽으로 왜 자꾸 가느냐?” 이 말이지요. 자신의 필연성을 왜 못 놓느냐, 그 말입니다.
왜 굳이 내가 필연적 존재가 되어야 하지요?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하고, 내가 꼭 잘 되어야 하고, 그것은 이미 죽은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해요. 죽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