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과 이데올로기 ] 토마 피케티 저 안준범 역 문학동네(파주: 2020)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투쟁과 정의 추구의 역사뿐이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조직 모델을 말한다. 사회와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불만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답이 되고자 시도해보는 상상의 이념체계다.
그런데 삶의 불만과 제기되는 질문은 인간의 소유성에서부터 개시된다. 소유성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 불평등이 보이는 것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이 불평등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불만을 두 개의 경계선을 설정해서 조절해 왔다. 그것이 3기능사회다.
1. 고대와 중세 유럽의 삼원사회
삼기능사회(혹은 삼원적 사회)란 기능별 세 계급으로 사회에 층을 정해놓는 것이다. 종교적 사제계급과 군사 귀족 계급과 노동하는 평민계급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상위 두 계급은 정신적 지배계층과 실질적인 소유자계층이 된다. 그리고 제일 바닥에 있는 계층은 위 두 계층으로부터 정신으로 통제받고 땅 소유자에게 노동을 제공해서 빌어먹는 계층이 된다. 이런 구조로 사회가 흘러오면서 ‘소유주의 신성(神聖)화’가 굳어진다.
제 윗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집단은 사회공동체의 기원과 생성에 대한 거대서사 및 공동체의 귀속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영속을 확고히 해주는 구체적 기호들을 제시한다.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배 계층인 군인집단은 정당한 폭력의 장을 형성하여 사사로운 폭력을 규제하고 사람과 재화의 안전을 확고히 해준다. 따라서 제일 아래에 속한 계층에 속하는 주민들의 눈에는 삼기능 질서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안전을 가져다준 권력을 상대로, 그다음에 무슨 일이 뒤따를지라도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면서 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고대사회의 구조는 오늘날에 와서 현대의 선거판에서 제시되는 엘리트 후보와 엘리트 후보사이의 경쟁과 대립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핵심은 이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소유근성만큼은 그 어떤 사회구조 안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몸만 지켜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치제도든 사회제도든 군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리!”가 되는 것이다.
유럽 중세의 영주는 전사계급 또는 사제계급 출신이다. 이들이 국지적인 수준에서 준 국가로 형성된 집단을 다스릴 수 있다. 치안권과 재판권 이외에 전통적인 삼원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형식은 특히 결혼과 출생 사망의 통제와 등기 관리다. 이것은 공동체의 존속과 규제를 위한 기본 기능으로 종교 제례 및 인척관계와 가족생활 내에 부가된 형식과 관련된 규칙(특히 섹슈얼리티, 가부장권력, 여성의 역할, 아동교육과 관련되는 모든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제계급이 전담하며 해당 장부들은 관련된 여러 종교의 교회와 사원에 보관된다.
또한, 거래 및 계약 등록에 대해 언급되어야 한다. 이 기능은 경제활동과 소유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며 귀족이거나 사제인 영주가 행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의 재판권 행사와 민사, 무역, 상속 분쟁 해결과 연관된다. 또 다른 집단적 기능과 공공업무 역시 전통적인 삼원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과 의료 그리고 몇몇 집단 기간시설(방앗간, 다시, 도로, 우물) 같은 것들이다.
유익한 생산적 협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들(휴경지, 십일조, 시장, 방앗간)인데 이 협업이 가능해진 것은 삼원사회의 여러 계급 간의 새로운 동맹 덕이다. 경작자와 사제에게 내는 십일조 덕에 동네 곳간과 초등학교와 빈민구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교회조직과 주로 물레방아의 발전과 규제 및 경작지 확장에 관여하는 영주계급이 동시에 관여된 새로운 동맹 말이다. 바로 이러한 강력한 과정 덕분에 위기들을 넘어서 1000년과 1500년 사이에 농업의 막대한 생산 증대와 서유럽 인구의 엄청난 증가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진행은 숲과 개간의 풍경, 그 변모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예속노동이 점차 사라지는 것과 궤를 함께했다.
교회 기부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가족 규범까지 발전시켰다. 재산의 순환을 촉진하고자 재혼도 입양도 권장했던 로마의 규칙들에 역행하면서 남녀의 재혼과 입양에 낙인을 찍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온통 소유 관리에만 몰두하는 가족 집단들의 능력에 제한을 두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삼원사회의 주요한 두 위계(사제와 귀족)가 보유한 왕권적인 권력이 안위와 영성이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공동체의 구조화라는 견지에서 그들이 세 번째 위계에게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보상적 봉사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삼기능사회와 연관되는데 각 집단은 지방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는 권리와 의무와 권력의 총체 안에 있게 된다.
이 삼원사회가 근대 소유자사회에 와서도 정신 내부에서 이 설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 계급 안에서 그 지위가 어느 정도 단일화된 것 또는 역으로 예속노동의 여러 형태(농노, 노예)가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업적 정체성 및 조합에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집권화한 근대국가 형성 및 전통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삼원사회는 노동자 전체가 단일한 계급으로, 단일한 위상으로, 단일한 위엄으로 통합된다는 관념에 입각한다. 18세기부터 발달한 소유자사회가 새로운 신분사회를 만든다. 소유주의적 근대성은 노예제체제와 식민주주의체계의 유례없는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인민을 통일시키는 일만큼이나 엘리트들을 진정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목표는 피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스스로 엘리트 계급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고대사회의 다른 두 계급, 한편으로는 지적인 사제계급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전사 귀족계급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요 각 집단이 각자의 역할에 철저히 만족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세 번째 신분 안에서 갖는 동등한 위엄을 긍정하는 일로 따라서 노예와 농노에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이다. 삼기능 도식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강제노동을 끝내고 노동계층을 단 하나의 신분으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중세의 비약적인 인구 증가(1000-1350년)를 가능케 한다. 이 인구의 도약은 경작지와 개간자의 노동 강도 및 생산성 증대 덕인데 마침내 자유노동자로 찬양되고 평가받는 이들은 더 이상 분열하는 일도 없고 일부는 예속된 노동자 취급도 받지 않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며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부의 교환과 유통이 복잡해지고 강화되던 시기에 근대 자본주의적 통념의 기원에 있는 사법적 경제적 금융적 범주들을 발전시키고자 시도된다. 이는 세속적인 주권권력 및 사적 계약 당사자와 직면한 교회재산의 법적 보호와 관련되는 문제이고 적절한 보장을 제공해주는 재판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이른바 고리대 금지를 필요한 만큼 회피하게 해주는 회계기술과 재테크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각자는 저마다 안전하게 국왕과 영주와 주교의 전횡에서 벗어나 자신이 소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법치국가의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율에 따라 누구에게든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적법한 세계에서 수혜를 볼 권리가 있다. 그리하여 저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더 창출하도록 자극받게 될 것이다. 각자가 지닌 역량을 능숙하게 펼칠 때 자연스럽게 만인의 번영과 사회적 조화로 이어질 것이다.
사적소유의 신성화는 기본적으로 공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전사 권력과 사제 권력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제안했던 그리고 대체로 (사제와 이들의 지혜로운 조언의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종교적 초월성에 의지했던 삼기능 도식을 저버린 순간부터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새로운 답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존중은 혼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삼기능 이데올로기의 종언으로 인한 공백을 채워줄 새로운 초월성을 제공한다. 소유의 신성화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의 종언에 대한 답이다. 역사적 접근과 언어적 접근 사이에서 전쟁을 치러는 전사 계급에서는 역사상의 속물의 허무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언어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제계급에서는 언어를 통한 관념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고정적 신성함을 소유하고 있다.
2. 노예 소유
고대 세계에서 채무노예제는 널리 실행되었다. 성경과 메소포타미아·이집트의 비석에는 부채의 축적과 이로 인한 노예화의 끝없는 순환의 흔적이 보이는데, 근대로 접어 들어와서 이 순환을 끊고 신분해방과 채권 무효화에 따른 노예소유주에 대한 국가적 배상책이 논의된다. 여기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사적소유권의 신성함도 지켜내야 하고 인종적 불평등도 해소해야 했다.
노예제야말로 다른 계급이 우월한 예술활동과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고대 세계의 위대함을 특히 그리스-로마 문명의 위대함이 이룩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었다.
1807년 대서양 노예무역의 종언(끝)이 플랜테이션 농업(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선진국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원주민과 이주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된 농업이다. 주로 대규모 기업 위주의 단일 경작이 이루어지며, 주요 작물에는 고무, 사탕수수, 카카오, 담배, 커피, 삼, 목화 등이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개인이 운영하는 다각적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의 수익성에 해를 끼쳤다는 걸 시사하는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시점에는 출산을 통한 노예 재생산 방식이 널리 펴져 있었고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임금노동이 예속노동만큼이나 수익성이 좋아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예들이 소유자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워지게 된다. 과거 노예소유자들은 그 나라의 납세자들에 대한 상당량의 채권소유자가 된다. 노예소유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배상이 국가적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사적소유제의 정당함과 소유주의 질서 전체가 다시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유를 국가가 함부로 뺏는 것이 되면 ‘소유자의 정의로움’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다시 소멸되기 마련이다.
3. 고대 인도에서의 신분사회
고대 인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경전이 있다. 그것이 [마누법전]이다. [마누법전]의 핵심은 다양한 바르나, 즉 사회계급의 권리와 의무를 묘사하는 데 있다. 그들의 역할은 사제, 학자, 지식인의 역할을 맡는 자가 브라만이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 보장을 책임지는 자들이 전사들인 크샤트리아다. 농부, 사육자, 수공업자, 상인은 바이샤다. 가장 낮은 노동자계급을 이루는 자들이 수드라이고 이들이 유일한 임무는 다른 세 계급에 봉사하는 것이다.
[마누법전]은 지속되는 혼란으로부터 빠져나와 힌두체계의 사회정치적인 질서를 회복할 규칙들과 사회조직화 방안을 제안한다. 수드라는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야만 하고 왕은 크샤트리아 출신으로 브라만 지식인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왕이 진정한 크샤트리아 출신이어야 한다는 브라만들의 이러한 요청을 왕과 왕을 배출하는 전사들이 종교 지식인들과 그들의 지혜에 복종해야 한다는 요구로 읽어야 한다.
중세 유럽에서 대주교들이 정식화한 삼기능 도식과 마찬가지로 일차적 목표는 열등한 계급들이 사제와 전사의 통제 아래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다. 인간의 경우에 보충적으로 정교화된 것은 환생에 관한 이론이다. 가장 비천한 바르나인 수드라의 구성원들은 더 상위의 바르나로 다시 태어날 이론적 가능성을 갖는다. 반면에 상위에 있는 세 개의 바르나 구성원들, 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는 두 번째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들은 입문 의식은 제2의 탄생으로 간주되며 자신들의 가슴에 성유를 거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원론적인 가치가 있다.
이는 능력주의 논리와 개인의 재능에 대한 비대해진 기대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각자는 사회적 조화를 위한 마치 한 신체의 다양한 기관들처럼 자신에게 할당된 자리를 점유하지만 두 번째 삶에서는 확실히 이와 다른 자리를 점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가족적 전승에 명백하게 의거함으로써 지상의 조화를 보장하고 혼돈을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습과 전승의 과정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훈련이 요구되며 때로는 개인의 신분상승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과도한 사회적 경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경쟁은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기능의 할당이 에고(자아)의 비대함과 인간의 오만이 우세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관념은 다양한 형태의 세습 논리들, 특히 군주제적이고 왕조적인 논리를 옹호하기 위한 모든 문명에서 관찰된다.
기독교 삼기능 도식의 틀과 마찬가지로 브라만적인 질서는 통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당성 사이에서 이상적 균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두 경우 모두 왕과 전사의 난폭한 힘이 사제와 지식인의 지혜로 충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정치권력이 앎과 지성의 힘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인도는 이 4계급 외에도 도축과 피혁노동과 관련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가진 계층이 있다. 소위 불가촉천민이다.
바이샤 출신의 간디는 말하기를, 브라만처럼 처신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거만하지 않고 탐욕이 없으며 오히려 자비심과 고결함을 가지고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앎을 사회 전체에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간디는 자신을 전통적 힌두사회의 토대라고 간주했던 기능적 상보성 논리를 옹호했다. 재능과 직업의 전승에서 절대적이고 경직된 규칙이 아니라 개별적 예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론으로서의 세습 원리를 인정함으로써 카스트제도는 각자에게 하나의 자리를 부여하고 사회집단 사이에 만연한 경쟁과 만인의 만인의 대한 전쟁, 특히 서양식 계급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간디는 반(反)브라만 담론이 지닌 반지성적인 면을 가장 불신했다. 서양의 유물론과 권력과 부의 축적을 향한 이 무절제한 욕구를 불신했다.
4. 소유자사회로의 전환
19세기의 유럽의 소유자사회는 옛날의 삼기능사회의 규약적 불평등을 대체하고 만인의 소유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로 이어지는 개인의 해방과 사회의 조화에 대한 약속에서 태어난다. 대체로 이 사회는 군사적 기술적 금융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했으며 유럽 내부의 경쟁으로부터 이러한 역량이 배양되었다.
소유자사회의 몰락은 이중의 실패에서 유래한다. 이 사회가 처한 1880-1914년의 불평등과 부의 집중은 자신이 극복했다고 자처했던 앙시앵레짐(구체제) 사회(앙시앵 레짐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 체제이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는 출생에 따른 신분제의 원리가 법과 관습에 의해 이어져 내려오는 앙시앵 레짐의 모순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혁명 직전 프랑스는 특권 계급이 권리를 독점하고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제1신분 성직자와 제2신분 귀족은 전 인구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제3신분 평민은 전체 인구의 약 98%를 차지했으며 정치적인 권리가 없었고 과중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민족국가가 마침내 자기파괴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획을 축으로 조직된 대륙적 차원의 다른 국가권력들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들은 작동중인 경제와 그 사회적 결과들을 통제하고 조정할 힘이 없었다. 1880-1914년 사이에 가속적인 확장 국면에 있던 영욱 식민제국과 프랑스 식민제국이 오랫동안 의거했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나름의 방식으로 민족국가를 극복한 셈이었다.
이 정치 형태는 문명화 논리에 따라 강력하게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중심부와 식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국공동체 내에서 무역과 세계자본주의를 조직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독립을 지향하는 원심력에 의해 침식되는 지경에 처했다.
소유 이데올르기가 문제였다. 단순화하자면 개인의 기업소유와 주주들의 전능함에 기반한 체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공적소유다. 요컨대 중앙국가와 지자체(지역권, 도, 시, 읍, 면 등) 또는 공권력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개인 주주들을 대신해 기업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소유다. 요컨대 기업의 임금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개인(또는 공적) 주주들과 권력을 분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주주들에게서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시 소유’ 방법이다. 요컨대 사적소유 및 경제력 집중 감소와 재화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많은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의 일부를 매년 공동체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자본지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누진소유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0세기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는 사적소유에 주어진 최소한의 틈이 전체를 부패시키고 말 거라는 공포로 인해 국가소유 외에 어떤 것도 엄격하게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사실상 어느 이데올로기든- 하나는 소적 소유를 다른 하나는 국가소유를 신성화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신성화와 공백에 대한 공포의 산물이다.
1977년 영국 노동 정부에 ‘2x+y’체계 채택이 제안된다. 2000명 이상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에서 주주들과 임금노동자들은 각각 이사회에서 x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국가는 일련의 독립이상들을 y명을 임명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을 완료한다. 이들 독립이사는 주주와 임금노동자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주주들과 금융계에서는 이 안을 강력 반대했다.
일반적으로 누진세는 기본적인 세 범주로 구별될 수 있다. 누진소득세, 누진상속세, 연간누진소유세가 그것이다. 원칙상 누진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 노둥소득(임금, 연금, 비급여 사업소득 등)이든 자본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이든, 당해 연도에 취득된 소득 전체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증여도 계산에 넣는 상속세는 자산이 양도된 시점에 부과되며 부가 세대 간에서 이어지고 자산이 집중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재산세나 자본세 또는 부유세라고도 불리는 연간소유세는 연간소득에 비해 더 현상적이고 더 지속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작하기가 쉽지 않은) 납세 능력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소유 재화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된다.
5. 소유자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은?
정의로운 소유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참여사회주의를 정의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복잡하고 핵심적인 질문이다. 저자는 소유주의를 사적소유의 절대적 옹호에 근거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를 소유주의가 대공장과 국제금융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경제시대로 확장된 것으로 정의했다. 자본주의는 자본소유자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자본 소유자들은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임대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금융자본 및 사업자본 소유자들은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고삐를 쥐고는 누구를 얼마의 임금에 고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업의 공동관리
2차대전 이후에 실행된 독일과 북유럽의 공동관리가 지닌 한계가 무엇이었든 간에, 모든 가용 에서 나타나는 바, 이 새로운 규칙들은 해당 기업 내에서 임금노동자와 주주 사이의 권력이 일정한 균형을 회복하도록하고 더 조화롭고 결국은 더 효율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가능케 했다. (적어도 이사회에 임금노동자 대표가 전혀 없는 상황에 비하면 말이다) 특히 노조가 기업의 장기적 전략 설정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가진다는 사실은 임금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더욱 높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사회 안에 임금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임금 불평등 규제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다른 나라들에게 관찰되다시피 이따금 아찔하게 오르는 임원진 연봉 인상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말 대호황시대가 한창일 때, 몇몇 사람들의 수중에 부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대기업들과 그 주주들의 권력이 비해지는 것에 미국이 불안해하던 그 무렵에, 독학자인 문필가 헨리 조지는 사적 토지 소유를 규탄하면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내었다. 그는 토지소유주들의 배상 주장을 비난했고 1833∼1843년 영국 노예제 폐지 당시 두둑한 배상금을 챙겼던 노예소유자들에 견주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문제를 건설도 배수도 개량도 전혀 없는 미개간지의 임대가치 전체에 상응하는 토지소유에 대한 비례세를 수단으로, 각자가 자기 노동의 결실을 충분히 누일 수 있을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미래의 상속세를 예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미래의 비(非)토지소유가 다시 극도로 집중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 외에도 시간이 흐르며 많은 정비와 개량이 가해진 땅의 가치와 순수한 땅의 가치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제안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된다.
실제로 이 완고한 자본주의 모델은 여러 변형과 수정을 거쳤으며 자본주의는 19세기 이후 특히 법률·사회·조세제도를 통해 사적소유 개념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편으로는 법률제도와 사회제도를 통해 소유자들의 권력은 제한되었다. 예컨대 임대인이 함부로 퇴거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은 장기 보장을 받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오랜 기간 사용한 뒤 주택 또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되살 수 있게 보장받는데 이야말로 소유의 진정한 재분배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법과 사회법이 기업 안에서 주주의 권한을 강력히 규제했다. 일부 나라에서는 임금노동자 대표자들과 주주 대표자들이 이사회 의결권을 분유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소유권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
고액 상속에 적용된 누진상속세 세율은 20세기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30∼40%에 달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십 년간 70∼80%였다) 이 누진세는 실제로 영구소유를 일시소유 형태로 바꾸는 일이다.
달리 말해 각 세대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 또는 잠재적 상속인에게 양도 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공동체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리하여 그다음 세대들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제도 개선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한 조기투자는 다양한 사회적 출신의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과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도록 특권층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학교의 교사 급여가 제한되어야 한다.
2010년대 중반의 미국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가난한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 20∼30%인데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은 90% 이상까지 거의 직선으로 상승한다. 이처럼 사회적 이동성의 현저한 감퇴는 미국의 교육제도의 극단적 계층화를 드러낸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교육 자원의 우선 할당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적인 출신에 대해 직접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 소득에 따른 점수를 학업성적에 합산하는 체계 같은 것이다. 특권층 자녀들이 과외수업을 통해 언제나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려는 부모들의 금전적 정서적 과잉투자를 제한토록 하는 것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내는 아이들을 대해서는 사회혼합이라는 우선순위 목표와 희석해 추첨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유럽의 모든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게 공부하고 그 나라 학생들과 같은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 바우처 제도
정치참여도 활발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장려책으로 시민 각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연간 바우처를 주는 제도이다. 그 시민이 정당 혹은 정치운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간 5유로를 주자는 것이다. 그 선택은 온라인에서, 예컨대 소득 및 자산 신고시하게 될 것이다. (1%로 설정될 수 있음) 인구의 최소 지지율을 획득한 운동들만 바우처 수령 자격을 가질 것이다.
어는 정치운동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또는 너무 적은 지지를 받은 정치운동을 택한) 사람들의 연간 바우처 가치는 다른 시민이 행한 선택에 비례하여 할당될 것이다.
6. 누진세에 대한 반대 세력
2018년도 이탈리아 총선에서 토착주의 이데올로기가 상승했다.
이탈리아 정계의 최신 주자는 ‘오성운동’이다. 오성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정치풍자 코미디언인 베페 그릴로가 부패한 기성 정당에 대한 반발 여론을 업고 2009년 세운 반(反)체제 포퓰리즘 정당이다. 오성운동에서 오성은 공공수도, 인터넷 접속권리,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주의 등 5개 분야를 뜻하며 민생의 근본을 개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운동은 관행적인 좌-우 체계로는 분류될 수 없는 반체제적이고 반엘리트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그 동인 중 하나는 기본소득 제정이다. 오성운동은 저학력 유권자들, 남부의 인민계급, 모든 정당에 실망한 사람들, 사회 문제와 방치된 지역 발전 약속에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초히고 성전적을 낸다. 선거마다 4분의 1에서 3분을 득표하는 데 성공해서 1위를 차지한다.
일률과세안이 정치판에 제안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수준의 소득에 동일 비례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누진세제(다시 말해 고소득에 높은 세율을 저소득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면 중상위 소득에서 거두는 세수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저소득에 대한 과세를 그만큼 인상서 벌충하겠다는 결과를 낳는다.
누진세에 대한 사회토착주의자들의 의지박약은 또한 수십 년 간 납세거부 이데올로기가 폭발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 원리가 신성시된 결과다. 21세기 초의 하이퍼자본주의는 격화된 국가 간 경쟁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상위 소득과 자본 보유자를 끌어들이려는 경쟁을 세율인하를 통해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2017년 의회와 협상한 조세개혁은 이런 노선에 말하는 것이다.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세금 인하에 집중함으로써 (연방법인세율은 1993년 이후 35%였던 것이 2018년 돌연 21%로 인하되었다) 결국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은 이윤은 면세되었다. 해당 세수는 거의 절반으로 주었고 이는 국가 재정에 있어 본질적인 이 세금에 대한 세계적인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것과 같다.
(평)
저자는 범세계적인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를 제창한다. 이것만이 자본주의와 사적소유성을 넘어서서 불평등이 해소된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현실의 불평등 실정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금융정보가 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 피난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기존 국가 권력기관에 일임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 이기주의가 작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촉구하면서 자국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적 평)
저자는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사회가 불평등되면 아니되는가?” “왜 불평등을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규정하는가?”
예를 들면, 날 때부터 희귀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아이를 보고, ‘인생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어떤 절대적 안목을 누가 갖고 있는가? 종교와 무관하게 13세기 때,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징기스칸이 동으로는 기독교를, 남으로 이슬람제국의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몰살하고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을 진멸하고 불교의 나라를 침공 할 때에 어떤 신의 기준에서 징기스칸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로서 불평등이나 정의를 입을 담을 입장이 못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자기 민족독립을 위해 장렬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독립투사들이 비일비재하다. 사연을 들어보면 딱하고 비참한 생을 보냈고 그러면서도 이타정신은 죽지 않고 펼쳐낸 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후대 자기 나라에서 영웅들이 되어 있고 신격화시켜 모시고 있다. 그들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자고 후세에 교육하고 있다. 모두들 자기들 입장에서 평등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주장대로, 이 모든 정의 정신도 그 시대에 통용되는 이데올르기(이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나고 보면 진리라는 것은 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참된 진리는 지금 여기 있는 ‘나’이다. 내가 마음 편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어느새 본인이 종교인인 것을 모른다. 종교인이라면 종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본질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시 69:27-29) 여기서 ‘가난한 분, 오직 정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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